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전국 최초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9년 12월 말 결산법인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 별도의 제출서류와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강서세무서에 3월 법인세 신고기간 동안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72개 법인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청도군·경산시·봉화군에 본점을 둔 관내 18개 법인 등 총 90개 법인이다.
구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함에 따라 90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0억 원 정도를 유예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 연장해 준다.
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