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수산물(포항해경 제공)
불법 포획한 수산물(포항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수중 레저활동을 가장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4)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3일 오후 7시께 포항 북구 한 해안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갈고리로 낙지와 키조개 100여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인근 해안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키조개 등 10여마리를 잡다가 붙잡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잠수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수옥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꾸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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