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건보료 바탕 소득 하위 70% 산정 방침

정작 건보료에 반영된 근로소득은 2018~2019년 기준

추후 소명해도 6월 지나야 지급…“너무 늦다” 아우성

평소 인근 G밸리의 직장인들이 퇴근하면서 몰렸던 서울 구로구 음식문화특화거리가 지난 3일 오후 6시께 인적 없이 한산하기만 하다. 도현정 기자
평소 인근 G밸리의 직장인들이 퇴근하면서 몰렸던 서울 구로구 음식문화특화거리가 지난 3일 오후 6시께 인적 없이 한산하기만 하다. 도현정 기자

“월 매출 600만원씩 나오다 2월 125만원, 3월엔 35만원 찍었습니다. 당장 다음달 가게를 접을까 고민 중인데 지원금은 2018년 소득을 바탕으로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재작년만큼 벌면 왜 굳이 지원금을 찾겠어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차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보험료율(6.67%)를 곱해서 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고려해 정한다. 지난달 건보료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10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나 지역가입자는 2018년 소득이 산정 기준이 된다.

소상공인들은 지역가입자로, 지난달 건보료는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 타격을 입은 것은 지난 2월과 3월인데, 이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의 체감경기지수만 봐도 2018년 2월에 64.0, 3월에 79.7이었던 것이 올해 2월은 41.8, 지난달 29.7까지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정작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제대로 선별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수 부진은 소상공인들에게 공통된 외부효과지만 업종별로 체감하는 정도는 다르다. 배달업 등은 오히려 코로나 특수를 누리기도 한다. 서울 구로동의 한 소상공인은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점은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매출이 늘었을텐데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헬스장 등은 손님이 뚝 끊겼다. 지난달 건보료에는 이런게 하나도 반영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소득 감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현재 시점의 소명자료를 받아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추가 지원 대상을 가리다보면 지원 실행이 너무 늦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건보료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만 해도 지원금 지급은 6월께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6월을 넘기지 못하고 줄도산이 날 수 있다는 ‘6월 위기설’이 대두되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 회장은 “통상 6월부터 8월까지는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많아 매출이 안 나온다. 3월부터 5월까지 벌어둔 것으로 여름 적자를 버티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봄부터 적자가 난 게 문제”라며 “이르면 4월 영세 소상공인부터 시작해 가게를 접는 이들이 속출할텐데, 6월에나 지원금이 나온다는건 너무 늦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