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도내 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1.76% 저금리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분야–100kw 이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업자 ▷‘에너지효율화’ 분야–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등으로 5% 이상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자만 융자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에너지효율화’ 분야 사업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조건은 1.76% 고정금리로 사업자 당 최대 2억 원 이내, 사업 당 설치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경기도 에너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해 도내 사업장을 둔 8개 민간발전사업자에게 10억 원 융자를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