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일 오전 대구시 중구 중앙로 지하상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상가들이 임시 휴점을 하며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연합뉴스
5일 오전 대구시 중구 중앙로 지하상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상가들이 임시 휴점을 하며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의 임차료를 즉시 내리거나 면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 발생 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하 절차를 대폭 완화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자체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낮춰줄 수 있도록 통일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려고 해도 조례 개정을 거치게 돼 있다.

개정에 따라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조례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심의만 거쳐도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내용을 코로나19 사태 관련 피해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이로써 각 지자체는 지하도상가·공원·도서관·경기장·박물관 등 시설의 내부상가·매점을 임차해 쓰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하게 임대료와 대부료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 경우 을지로 지하 상가 등 수익형 수익재산 4351곳,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등 수익형 투자출연기관 보유재산 4755곳 등 모두 9106곳에 대해 2~7월까지 6개월 분 임대료와 공용관리비 50% 감면과 오는 8월까지 1년치 임대료 납부 유예 등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편다. 내달부터 즉시 시행하면 2월분부터 소급적용 된다. 이미 납부된 것은 반환된다. 시는 모두 487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