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과 포항해경이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봄철 낚싯배  특별단속에 들어간다.사진은 음주단속 모습
동해해경과 포항해경이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봄철 낚싯배 특별단속에 들어간다.사진은 음주단속 모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해경이 봄철 낚싯배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가 낚싯배를 입체적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동해해경은 오는 21일부터 열흘간 파출소와 경비함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구명조끼 미착용과 영업 구역 위반, 음주 운항 등 낚싯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낚시어선업자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와 코로나 19 감염 위험성 홍보를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포항해경도 오는 20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한 뒤,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 운항 및 승객 음주행위 △출입항 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불법 증·개축 등 안전 저해행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다수가 이용하는 낚싯배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며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스스로 법질서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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