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6월 30일까지 면세
수술·보건 마스크 10%·MB필터 8% 제외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의 재료인 MB필터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수량은 상관 없다. 기존에는 마스크와 MB필터에 대해 각각 10%, 8%의 관세를 내야 했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의 수급 여건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특히 마스크 생산기업의 경우 필터 재료를 무관세로 수입해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현장 민원을 정부가 받아들여 적용한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마스크 생산 업체인 케이엠을 방문, 생산현장을 시찰했다. 이 자리서 업체들은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MB필터 수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