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사태로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구미시 직원의 일탈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경북 구미시청 소속 환경관리원이 충북의 한 파출소에서 수렵용 총기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구미시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데 이어 또 다시 공무직 환경관리원이 총기 절도 사건에 연루되면서 구미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충북 영동경찰서는 구미시청 소속 환경관리원 A(40·무기계약직)씨를 절도 및 불법무기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 30분쯤 영동경찰서 황간파출소에서 엽총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 소유의 총기를 수령하겠다며 B(41)씨 명의의 총기를 갖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총기수령을 위해 같은 달 22일 이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자신의 총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도난 신고하면서 A씨의 절도 행각이 드러났다.

범행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영동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0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출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총기를 갖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구미시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인 A씨는 공무직 이라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라며 "사법처리 결과를 본 후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구미시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속 C(59·7급·운전직)씨는 근무시간에 상주시 한 골프장에서 고등학교 후배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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