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간 주도의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16일 현재 52명의 임대인이 120개 점포에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인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서민 생계의 최일선인 전통시장(평화시장, 황금시장) 10개 점포에서도 월세 30% 인하 또는 100% 면제 의사를 밝혔으며, 평화로상가와 부곡 맛 고을에서도 12개 점포가 참여했다.
특히, 대신동, 율곡동에서는 11개 점포 소유주와 중대형 상가 건물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으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에서도 기관 소유 5개 상가에 대해 월세를 20%~100%까지 인하 또는 면제를 결정했다.
김충섭 시장은 “김천지역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해피 투게더 김천 운동의 핵심 가치인 ‘참여’ 정신 실천에 앞장서준 임대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정부는 상반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국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범시민적 붐조성을 위해 시내 주요 상점가 및 도로변 8곳에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주요 기관 단체 및 사회지도층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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