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48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융자 실시
-대한건설협회, 코로나19 애로사항 접수해 국토부 전달 예정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발생한 건설현장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현장이 30여 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건설단체기관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16일부터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조합원별로 최대 5000만원을 한도로 담보좌수 1좌당 30만원의 긴급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모두 4800억원 규모로, 조합과 정상거래 중인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1.4~1.5%내외로 정했다. 융자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합원이 시공 중인 현장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현장의 공사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선급금보증에 대한 추가보증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조합원의 선급금보증 발급시 일정 조건 하에서 조합과 조합원이 선급금을 함께 관리하는 공동관리금액 역시 현행의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시,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을 자가격리 시설로 제공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세워뒀다.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와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시책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도 협회 내에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계약금액 및 지체상금 등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접수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업계 애로사항은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므로 회원사들이 많이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