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4만3000장 구해주겠다” 속인뒤 1억1000만원 가로채

“10만장 판다”며 2200만원 받고 연락끊은 20대男도 구속기소

둘 다 ‘코로나19’ 탓 ‘대란’ 틈타 사기 행각·가로챈 돈 도박 탕진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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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다’며 글을 올려 돈을 받은 후 연락을 두절한 2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역시 중국 현지인들에게 ‘마스크를 구해 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중국인 남성도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진 ‘마스크 대란’을 틈타 사기 행각을 벌였고, 피해자에게 가로챈 돈을 도박에 탕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마스크 10만장을 보내 주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2000여 만원을 챙긴 A(23) 씨를 사기 혐의로 이달 12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25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마스크 사진과 함께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문의한 병원 관계자, 유통업자 등에게 마스크 10만여 장을 보내 주겠다면서 2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가 올린 글을 본 한 유통업체 대표 B씨는 ‘10만장을 1억5000만원에 구매하겠다’고 A 씨에게 연락해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먼저 입금했지만 마스크를 받지 못했다. 병원 관계자 C 씨도 ‘병원에서 쓸 마스크가 필요하다’며 1500장 구매를 위해 21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A 씨와 연락이 끊겼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밖에도 A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저지른 인터넷 물품 사기 14건과 인터넷 불법 도박 8건에 대해서도 사기·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3일 중국 현지인을 상대로 마스크를 구해 줄 것처럼 속인 뒤, 약 1억1000만원을 가로챈 중국인 D(31) 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D씨는 지난달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내 마스크 수요가 늘자 중국 현지인들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스크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스크 4만3000장을 구해줄 것처럼 속여 총 66만6500위안(약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D 씨는 당시 확보한 마스크가 전혀 없었고, 가로챈 돈은 모두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단을 편성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