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경영난 이중고 호소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경제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12일 발표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통해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경영위기 극복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중”이라며 “경제계가 사태 대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조사 자제, 보고·제출 기한 연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공정위가 지난 2일 코로나19 사태로 당분간 현장조사 최소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조사가 아닌 서류조사라 하더라도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서류조사만 해도 제출 서류 분량이 방대해 조사 대응을 위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 조사의 경우 13개월 내 조사를 마치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자료제출 소요시간, 자료보정 기간을 뺀 것으로 실제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공정위 내부에선 가급적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사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도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공정위 현장 조사와 자료 요구에 대응하는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소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보통 2~3년 정도 걸리기 일쑤”라며 “어떤 기업은 조사에만 5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요구 자료가 기본적으로 수년간 경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데이터를 보는 식이라 양도 방대하다”며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건의문에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확대, 기준금리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8대 분야 30개 과제의 경제활력 강화 방안을 건의했다. 유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