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어렵고, 업무공간 거리두기 사무실 좁아 한계

발열체크 보고, 시스템 없이 ‘단순권고’로는 효과 기대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생의 새로운 진원지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콜센터·PC방·노래방 등 이른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리지침을 내놨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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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코로나19 최대 집단감염 발생지가 된 콜센터를 비롯해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어학학원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 환기와 소독,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발열체크 ▷‘사업장내 감염 관리체계’ 자체 구축, 가동 ▷사업장 직원들 간 좌석간격 1m 이상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낮다는 반응이다. 이번 지침은 각 사업장별로 ‘감염관리 책임자’(팀장급 이상)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확진자가 나오는 등 특이 상황 발생할 시 지체하지 않고 사측에서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체계 자체에 이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관리자가 매일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점검 등에 대해 방역전문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권고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또 지침 중 ‘고위험 사업장’ 근무 방안과 관련해 재택·유연근무 도입,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의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 역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택근무 시스템을 갖춘 곳이 없는 상황이고 설사 있더라도 업무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권고 내용처럼 콜센터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하려면 회사에 있는 전산시스템 일부를 집으로 옮겨가서 해야 하는데 원청에서는 비용을 이유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콜센터 노동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인데 이를 집에서 열람하고 기록한다는 건 다소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 공간 거리두기 대책에 대해서도 “콜센터 노동자 간 거리를 1m 이상으로 더 넓히려면 더 넓은 사무실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시행하려면 정부나 지자체, 원청이 실질적인 환경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