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 문서도 통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종이로 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전자증명서를 보여줘도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3일 가족 대리 구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 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리 구매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마스크를 함께 사는 가족이 사는 것을 말한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이용하려면 먼저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3월9일 현재 발급 건수는 5만4980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