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강화…정부 대응반 활동 본격화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등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되면서, 전국의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 정부 대응반의 활동이 시작됐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지만 국토부에 설치된 상설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그 중에서도 시장 과열지역을 찍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응반의 정밀 모니터링 대상은 잇따른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 등으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다.
대응반은 최근 투자성 매매가 이뤄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강화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면서 편법 증여나 부정 대출 등 대출규정 위반 등을 잡아낼 방침이다.
지역을 떠나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겨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인 고가 주택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반이 직접 거래 내용을 분석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서 군포, 시흥, 인천 등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군포와 시흥은 지난 2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각 0.82%를 기록했다. 인천은 전체적으로는 0.43%지만 연수구는 0.94%의 상승률을 보였다.
규제지역 중에서는 최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원(3.54%)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영통구가 5.51% 올랐고 권선구는 3.67%, 팔달구는 2.82%, 장안구는 1.70%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1.9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출도 이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계획서 제출 기간도 함께 단축됐기 때문이다.
이때 계약일은 가계약일도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계약 때 계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금전이 오갔다면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기에 가계약일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