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지역의 호두나무 황악 이 품종보호로 등록돼 를 보호권리를 받게 됐다.
김천시는 지난 2013년 국립산림품종센터에 김천1호, 2호, 황악, 금릉 등 4개 품종을 '품종보호 출원' 한 결과 그 중 황악이 지난 5일 품종보호로 등록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김천시는 황악 호두 종자에 대해 25년간 보호권리를 갖게 된다.
앞으로 묘목상이 등록된 호두 묘목을 생산해 판매하려면, 묘목가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김천시에 내야 한다.
전국 호두 최대 주산지인 김천시는 앞으로 대항면에 호두시험림을 조성하는 등 호두 종자 보호에 도 집중한다.
시는 이와함께 봉산면에 육묘 장을 만들어 매년 2000주 이상 호두 묘목을 생산, 김천시 산림조합을 통해 희망농가에 황악 품종을 보급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등록된 황악 이 농가에 많이 재배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며” 나머지 품종들도 보호결정을 받을수 있도록 꾸준히 노렸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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