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노선 타격으로 전환 불가”통보

새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전환 준비 중 일방 통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동방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동방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중국동방항공이 정규직 전환을 앞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국동방항공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들에게 이달 11일 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동방항공은 "항공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로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한중 노선 타격을 해고 사유로 내밀었다.

중국동방항공은 2018년 3월 12일 한국인 승무원 73명(14기)을 근로기간 2년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들은 한중 노선뿐 아니라 중국 국내와 유럽, 미주 등 해외 노선에 배치됐다. 현재 중국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은 기간제 승무원을 포함해 총 200여명이다.

승무원들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동방항공이 채용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들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은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사측이 새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육을 지시했기 때문.

이에 승무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개별 퇴직 합의를 거부하는 한편 '중국동방항공 14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이탈리아·일본 등 다른 국적 승무원은 계약 해지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한국인에 대한 차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중국동방항공은 작년 12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올해 1월 초부터 한국인 승무원들을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우한(武漢) 등 중국 국내 노선에 집중 투입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여러 차례 줬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