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정책심의위원회’, ‘조달의 날’ 등 신설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조달정책심의위원, 조달의 날,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과 혁신제품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조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크게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발의됐다. 특히, 지난 1994년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보완이 이뤄져 법체계가 복잡해 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달의 날’ 지정,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 및 혁신제품의 지원 ▷침익적 행정조치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등 공공조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부처 및 민간위원이 함께 공공조달분야의 통합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달의 날 지정= 정부가 주관하는 ‘조달의 날’을 9월30일로 지정, 공공조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 및 혁신제품의 지원=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창업벤처 기업과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침익적 행정조치의 법적근거 마련= 조달청에서는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유지키 위해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지정 효력 정지, 비축물자 전매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침익적 행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해 계약상대방의 권익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에 대비해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