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요구 사항 전향적으로 반영”
-금융위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위가 4일 발표한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이하 자본시장 정책과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세제 혜택과 같은 업계의 요구 사항이 일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자본시장 정책과제’는 혁신성장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투자업 중에서도 특히 증권사와 관련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증권사가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겸업이 허용됐다. 또 다음 달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이 상장 3년 이내 코스닥 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국회 혁신성장추진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면서 투자에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크라우딩펀드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이나 벤처대출을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혁신·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또 기업공개(IPO)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 회사 보유 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코너스톤인베스터는 기관이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로, 공모가격의 신뢰성 제고로 공모 성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생애 전주기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혁신기업·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인다”며 “정부 주도의 정책금융보다는 기관·투자자 등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촉진을 위해 비상장기업 주식 매도 시 매출에서 제외해 사모자금조달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전문투자자 사이에만 유통되는 사모사채는 50매 이상 발행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금투협에 발행·유통 정보를 집중해 게시하도록 하는 전문투자자 전용 고수익 소액 사모사채 시장을 개설하는 것도 눈에 띈다.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운용사 경쟁력 제고 및 투자자 중심의 자산운용 유도 등을 추진한다. 외화표시 MMF, 주식형 액티브 ETF 등 신규 상품을 도입하고 지수산출기관 확대(증권사 등)를 통한 다양한 ETF 출시 유도 등 기존 상품의 다양화를 유도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공포펀드 활성화 방안은 이미 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이번 정책과제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해당 부처에서 반대하면서 세제 혜택이 빠진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