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발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징계 예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하나·우리은행에 일부 영업정지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219억원)을 일부 수정(131억4000만원)했으며, 그 밖의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221억원)을 일부 수정(190억4000만원)했고,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가 지난달 3일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16일, 1월22일 , 1월30일 등 총 3회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12일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