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4일 국회 법사위 통과

국토교통부 “렌터카 기반 사업, 제도권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 관련,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기반 사업을 제도권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 관련,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기반 사업을 제도권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 관련,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기반 사업을 제도권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라고 소개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이날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의 현행 차량공유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타다 측은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타다 기본(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전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