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中企ㆍ소상공인 대상
부동산 임대료 3달치 면제
다른 지역서도 30% 감면하기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NH농협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경북권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농협은행의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체는 4~6월분 임대료 전액이 면제된다. 그 외의 지역의 사업체들도 3개월 동안 임대료를 30% 감면(월 100만원 한도)한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부동산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펼치고 있다. 대구·경북권 내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도 일정기간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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