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설 연휴 기간 울릉도에서 바다사자(일명 강치)로 추정되는 미 확인 생물체가 잇따라 목격돼 전문적인 연구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오후 4시 30분쯤 울릉읍 사동1리 몽돌 해변에서 큰 바다사자로 추정되는 생물체를 울릉 주민 임장원씨(52·울릉읍 사동)가 폰 카메라로 촬영해 본지에 재보해 왔다.
임씨에 따르면 몸길이 1.6cm~1.8cm 크기의 이 해양포유류는 탈진한 듯 몽돌 밭에 누웠다가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 바다에 들어가 20~30분 머물다 사라졌다.
앞서 설날인 25일 오후 2시쯤에는 울릉군 북면 죽암마을 바다 딴바우 앞 바위에서 강치로 추정(본보 1월25일자 보도)되는 해양포유류를 주민 최대봉씨(47·울릉읍 )가 목격하기도 했다.
이처럼 멸종위기인 해양포유류가 잇따라 발견되지만 지역에서 전문 연구 기관이 없어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만 바다사자또는 물범인지를 확인할수 있다.
지난 25일 북면 죽암마을에서 발견된 해양포유류에 대해 주민 이종호(39)씨는 “낚시를 하다보면 울릉도 근해바다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전해왔다.
그는 또 “북면 현포와 서면 통구미등 울릉도 전역 낚시터에서 자주 출몰하고 있다”며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출몰 인근 바다 그물 투망 금지등 관계 기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큰바다사자는 시베리아 연안, 캄차카반도, 베링해 등 북태평양 한대(寒帶) 해역에 서식하며, 우리나라에는 집단 서식지가 없지만 독도와 울릉도 주변, 제주도 등지에서 가끔 발견된다
최근 들어 무분별한 포획과 서식지 감소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를 겪고 있으며, 2007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됐다.
해양연구소 측은 울릉도·독도해역에 물개나 큰바다사자 같은 포유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먹이와 해양환경 조건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큰바다사자는 개체수 보호를 위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불법포획,유통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어로활동이나 항해 중 큰바다사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s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