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 1.5배 가산은 금액에만 적용하는 규정
근로시간에 가산 않으면 분모 작아져 통상임금은 증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 및 야간근로를 1.5배로 산정하는 기준은 근로시간이 아닌 지급액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실제 지급받은 액수에 비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시간당 급여가 커지기 때문에, 통상임금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중부고속에 근무했던 운전기사 권모 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1.5배 가산한 뒤 나눠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초과근무를 한 시간에는 가산율을 곱해서 합친 뒤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약정 근로시간 8시간 더하기 2시간의 초과 근무를 한 경우 9090원이 시급 통상급여로 됐다.10만원을 약정 근로시간 8시간에, 초과 근무시간인 2시간 곱하기 1.5배(초과 근무 가산율)를 한 3시간을 더한 11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총 근로시간에 약정 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 및 야간근로시간 수는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에서 가산율을 정하는 것은 '수당' 과 관련된 것이지 '시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판결을 적용하면 하루에 약정 근로시간 8시간에 2시간의 초과근로를 한 댓가로 10만원의 고정 수당이 지급 된 경우 고정 수당의 시급 통상임금은 1만원이 된다. 재판부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지 가산율을 고려해 연장·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씨 등은 2012년 회사가 지급한 2009~2011년 상여금 및 근속수당, 식대 등이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시급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으로 지급됐다며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임금협정을 통해 일당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돼 있다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1심과 2심은 권 씨 등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1.5배를 곱한 뒤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했고, 권 씨 등은 임금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며 상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