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22일 1심 재판서 집행유예형 선고
조용병 법원 나서며 “직원 고생시켜 송구”.. 재판 결과는 '아쉬워'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 회장은 자신의 재판으로 인해 직원들을 고생시킨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조 회장은 선고후 법원을 나서면서 "우선 뭐 우리 직원들 고생시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 (집행유예) 결과가 나온 것은 아쉽다.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을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한다"며 "동고동락 한 후배 직원들 아픔에 마음이 무겁다.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용제도 개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고 고칠 것은 고쳤는데 미흡한점도 있는 것 같다. 지금 나온 심정이라 정리가 안돼 있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맺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부에 특이자·임직원 자녀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다”며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특이자·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 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특이자·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위법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인사 채용 사실을 알리면서도 다른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또 다른 인사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조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되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