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지현우 기자] 용인시는 오는 23일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지정게시대 외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과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광고물 등이다.

용인시 도로변에 어지럽게 붙은 불법 현수막. [용인시 제공]
용인시 도로변에 어지럽게 붙은 불법 현수막. [용인시 제공]

적법한 광고물이나 개인건물 내에 부착한 광고물, 높이 2m 이상 위험한 곳에 부착한 현수막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고물 유형별 보상금은 가로형 현수막은 1장당 1000원, A4 초과 크기 벽보 100장당 5000원, A4 이하 벽보 100장당 3000원, 전단 100장당 2000원이다. 1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수거보상을 받으려는 시민은 매주 화요일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