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이후 9억원 이상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건 살펴보니, 넷 중 하나 신고가
-청약 당첨 어려운 새 아파트 수요가 분양권·입주권 시장으로 눈돌려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12·16 규제에 고가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새 아파트 수요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약 시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청약 당첨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분양권과 입주권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서울 및 수도권 새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은 대책 이후에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른바 서울 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가 강북 뉴타운 및 수도권 지역 신축으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12·16 대책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의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는 전국에서 45건이 이뤄졌다. 계약일 이후 60일까지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신고된 건은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신고가 이뤄진 거래 중 신고가를 기록한 것은 11건으로 주로 서울 대규모 정비지역 내 아파트거나 수도권 개발지역 단지였다.
서울 성북구에선 길음뉴타운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84㎡(이하 전용면적) 입주권이 지난달 말 12억4000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동작구 흑석동의 ‘ 아크로리버하임’도 84㎡ 입주권이 19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손바뀜됐다. 모두 12·16 대책 후에 이뤄진 거래다.
두 아파트 모두 길음뉴타운과 흑석뉴타운 랜드마크로서 대규모 새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수요자가 거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두 곳 다 입주 시점이 지났지만 입주 후 수개월에서 1년 가량 걸리는 이전고시 이전에는 조합원 입주권 거래 후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실제 조합원이 입주 후 살다가 입주권 매매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대출 규제 제한선인 9억원을 넘어 거래된 강북 새 아파트 입주권은 또 있다. ‘신정뉴타운 아이파크위브’의 입주권도 84㎡가 10억6680만원에 신고가를, 서울 중구의 ‘서울역센트럴자이’ 59㎡ 입주권이 11억9700만원에 최고 거래가를 기록했다.
입주권은 분양권과 달리 1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대상이다. 다만 조합원 물량이기 때문에 조합원 제공 옵션이 포함된 데다가, 더 좋은 층과 향을 배정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게다가 올해 서울 지역 내 분양권 거래는 사실상 3월 입주하는 ‘신정뉴타운 아이파크위브’가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2017년 6·19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의 소유권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대책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단지는 규제를 피할 수 있었고 마지막 단지가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다.
때문에 분양권을 통해 새 아파트 입주를 꿈꾸는 수요자들의 시선은 규제를 벗어난 서울 인근 수도권으로 모아지는 듯 하다.
실제 경기도 과천의 ‘과천푸르지오 써밋’의 151㎡분양권은 21억1322만원에, 경기 용인의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차’ 116㎡는 9억9145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2·16 대책으로 종전 조정지역 내 주택을 가진 이가 이를 매도할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돼 양도세 중과를 하도록 정책이 일부 변경됐다.
이에 각종 규제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만큼 소수의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위원은 “새 아파트 수요가 있고 강북에 더 오를 것이라 기대하는 지역이 있겠지만, 분양권은 입주 권리를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부침이 심하다”면서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매수에 나서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