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문재연 기자]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큰 변화가 생겼다. 검찰 내부와 변호사업계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데 공감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14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그동안 검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의견을 드렸다”고만 밝혔고, 이외의 공식적인 반응은 내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정부입법안에 수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음을 여러차례 말씀 드렸고, 일부 반영됐다. 그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크다. 특히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진 점은 실무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권력형 비리, 특수수사의 경우, 참고인들을 불러서 대질해서 조서 만들어도 법정가서 증언을 바꿀 가능성이 커진다. 주범이나 공범도 부인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그동안 공판중심주의라고는 했지만 조서에 의존한 재판을 했는데 이제 재판이 길어지면서 법원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됐다”고 했다. 다른 한 부장검사는 “사람들이 ‘아, 형사부 검사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겠다’고 할 것이다. 이제 국민과 경찰의 문제, 그리고 법원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을 강제수사의 위험에 또 한 번 빠뜨릴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검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외부위원들에게 피의사실 및 압수수색 대상 등 수사내용의 일부 공개가 불가피해 수사기밀 유출 및 사건 관련 국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이 자체적인 사건 종결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형사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검찰의 경우 수사종결한 사건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재정신청을 하거나 항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경찰은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90일간 자료를 볼 수 있지만, 초기 수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지는 걸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이 정보와 독점적 수사권을 갖게 돼 경찰의 권한은 비대해지고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어지게 돼버렸다”고 말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나 직접기소 항고기각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면 이의를 제기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경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가 이렇게 큰 틀로 바뀐 적이 없었다. 해방이후 법제도가 바뀐 것 중에서 아마 손에 꼽힐 정도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