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 사직으로 간주돼

당선되면 자동 사직…황운하, 職안버리고 출마 가능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연합]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출마를 위해 사직서 제출을 검토중인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과 관련, 15일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경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제출만 되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이 반려된 황 원장이 사직서만 내면 ‘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출마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공직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본 후보 등록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에 근거한 것이다. 같은 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하지만 같은 법 제53조 4항은 ‘사직’을 사직서가 처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조항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원장이 사직서를 16일까지 제출한다면 얼마든지 후보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황 원장은 선관위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에 따라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특히 선관위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공직자의 당선과 동시에 기존 공직자는 사퇴 처리가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간주규정”이라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등록을 한 후보자가 등록을 하고 당선될 경우 기존 공직은 사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황 원장은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람은 명예 퇴직을 할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3호에 따른 것이다.

의원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황 청장은 현재 사직서 제출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원면직도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의심을 받고 고소·고발됐다고 의원면직이 안된다고 하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황 청장의 의원면직 수리 가능성을 열어놨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