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말까지 1년 치 미리 내면 10% 할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자동차세 1년 분을 이 달 말까지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8일 안내했다.
자동차 세는 매해 6월 말과 12월 말에 분납하도록 돼 있다.
구는 미리 선납을 신청한 차량에 이 달 중순에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새로이 선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로 요청해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해도 된다.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선납 고지서를 발급받은 뒤 납부하지 않아도 따로 불이익은 없다.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할인 혜택 없이 내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과 6월, 9월 중에도 신청 납부할 수 있는데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이 적용된다.
한편 구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보유자에게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면허 종류에 따라 1만8000원(5종)부터 6만7500원(1종)까지 구분 과세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이나 현금지급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ARS 전용 전화(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참고로 지방세법 시행령상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에 대한 면허세 제외 규정’ 삭제 등으로 서대문구의 2020년 등록면허세 예상 부과 건수는 지난해 3만 천여 건보다 증가한 3만 3900여 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