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만 삼양사 1대주주

“저평가 해소위해 바람직”

“간접관치·경영간섭 우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국민연금이 BNK금융에서도 최대주주 자리에도 올라섰다. 이미 국내 금융그룹 거의 모두에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호남을 제외한 국내 전체 금융사를 관할하게 됐다.

BNK금융지주는 최대주주가 종전 부산롯데호텔 외 7개사에서 국민연금으로 변경됐다고 최근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일 BNK금융지주 주식을 장내 매수해 지분율을 11.56%로 끌어올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에는 DGB금융지주 지분율을 높여 삼성생명을 제치고 최대주주에 올랐다.

국민연금은 2005년부터 신한금융지주 최대주주(지분율 9.38%)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KB금융지주(9.50%)와 하나금융지주(9.89%)의 최대주주가 됐다. 우리금융지주(7.71%)에서는 현재 2대 주주이지만, 1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지분이 매각 예정물량인 만큼 최대주주 등극은 시간문제다.

국민연금의 금융사 지분 확대는 외국계 주주들의 무리한 요구를 견제할 수 있단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금융사들의 수익성을 위해서도 추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PBR(주가순자산비율)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은행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 하락 원인 중 하나로 은행주 보유 관련 규제로 인한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제한을 꼽았다.

현행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만 동일인 보유 한도 규제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 연구원은 “이런 규정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정부와 예보의 보유지분을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었다”며 “이미 여러사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역시 외국인 지분율 상승에 따른 국부유출 방어와 PBR 유지 등을 위해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공격적인 투자 행보가 정부의 ‘입김’에 좌우되는 관치금융으로 전이될 수 있단 주장도 나온다. 금융사들의 수익 극대화보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등을 통한 주주권 행사에 치중할 우려다. 실제 국민연금은 최근 경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했다. 정부나 정치권 입김이 국민연금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달되는 ‘경영간섭’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