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신한·우리銀·라임 고소”

판매사 “우리도 피해자” 공동대응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라임과 판매사를 금명간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사건 조사에 난항을 겪으며 수사 의뢰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들이 먼저 검찰에 도움을 청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에 대한 주도권마저 검찰에 넘어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라임 펀드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주 중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및 해당 회사의 이번 사태 관계자들을 무역금융펀드 판매와 관련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구현주 한누리 변호사는 9일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혐의점이 파악된 업체를 우선 고소하는 것이며 향후 추가 검토를 통해 고소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업체들이 펀드의 투자대상이나 수익률, 신용보험 가입여부, 투자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며 “펀드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책임 정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판매사들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공동대응단까지 구성한 상태다.

펀드를 판매한 한 은행 관계자는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가 중요한 금융기관으로서 신뢰와 같은 중요한 무형적 가치에 손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판매사들이 판매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무시한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상품을 가입한 판매사를 상대로 일단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판매사들은 이미 펀드 판매시 선취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확정한 상태다.

이동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10년 전 키코 사태 때 은행들이 비슷한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같은 것을 새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주로 관련 사실 및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삼일회계법인이 진행 중인 펀드 실사도 늦어지면서 구체적인 피해 규모조차 확인이 안되고 있다.

강세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사태파악에 속도를 낸다면 자칫 금감원에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내어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에서 금융투자 담당은 원승연 부원장이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임원 출신으로 펀드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다. 윤석헌 원장의 신임도 두텁다는 평가다. 원 부원장의 문제해결 능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