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는 ‘202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가할 비영리민간단체를 오는 13~23일 공개모집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사업비는 12억5000만원이다. 도는 민간단체 1곳 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참가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등록돼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타 법령에 근거해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정지원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소규모 비영리 단체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자 올해부터 법정 지원단체를 사업 참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선 7기가 추진 중인 정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해 오는 13~23일 경기도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담당했던 소관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