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총신대·성결대·한남대가 교직원 채용시 기독교 자격제한을 두는 규정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018년 12월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총신대학교 총장, 성결대학교 총장, 한남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인권위에 밝혔다.

총신대 측은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내용을 불수용했다.성결대은 전임교원자격을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결대의 답변이 권고내용을 수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확한 답변 없이 1년 동안 논의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온 한남대의 경우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총신대·성결대·한남대는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위 대학교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이 대학들이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직업안정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그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