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포획단이 야생멧돼지를 포획하고 있다. 본사진 특정기사 내용과 관계없음(헤럴드 DB)
유해조수 포획단이 야생멧돼지를 포획하고 있다. 본사진 특정기사 내용과 관계없음(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냉공고에 임시 보관 중이던 멧돼지와 고라니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예천군에서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하는 일부 포수가 멧돼지등 포획 수를 부풀려 포상금을 부당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돼지 열병 확산 방지로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유예 조수 포획 포상금 지급에 따라 군은 포획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체 재확인 절차 과정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포획한 멧돼지는 한 마리당 20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을 환경부에서 포상하고 있다. 잡은 포획물들은 지자체에서 자체 지정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환경부가 지정하는 장소로 매립·소각·사료용으로 반출한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예천군 하수종말 처리장에 임시 냉동 보관 중이던 멧돼지와 고라니 열 마리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냉동고에 입고된 유해조수 사체 수가 부풀졌다는 익명의 괴문서가 지역에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문서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25일까지 포획해 냉동보관 중이던 유해조수(멧돼지와 고라니)가 신고된 사체 수보다 적다는 제보를 받았고, 유해조수포획단이 냉동고를 확인한 결과 기재된 목록보다 멧돼지 20마리와 고라니 19마리가 부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보 문건에는 ‘한번 반출 때 확인한 결과가 이 정도면 그동안 반출(1·2차 추정) 할 때도 더 많은 양이 사라졌을 것이다“고 적혀있다.

이에 군이 문서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지난 2일 확인 결과 익명의 문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한 사체 수만큼 포상금 또한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예천군이 유해조수 포획 허위신고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냉동고에 사체를 확인, 입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사체 수가 부풀 져 포상금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사체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냉동고에 입고할 수 있으며, 지자체 소속 환경감시원이 사체를 직접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렇다 보니 해당 관리 담당자 등이 직무 유기했거나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예천경찰서는 관련 직원과 엽사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 냉동고 입·출고 담당인 계약직 2명은 지난 3일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담당 공무원과 3차 반출을 확인한 엽사 5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 할 방침이다.

그러나 예천에서 활동하는 포수는 50여 명으로 이들이 잡은 유해조수가 지정된 냉동고로 모두 입고 되다 보니. 현재로서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허위신고를 했는지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잡은 멧돼지와 고라니가 사려졌다면 또 다른 돼지 열병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며” 철저한 관리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세워라“고 촉구 했다.

ksg@herla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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