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 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한 해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411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 5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다. 올해 최초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그 중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세목으로는 ▷취득세 378억원(92.0%) ▷재산세 2억 원(0.4%) 등이다. 추징사유는 ▷무신고 254억 원(61.6%) ▷과소신고 110억원(26.9%) ▷부정감면 45억원(10.9%) ▷기타 2억 원(0.6%)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대표적인 추징 사례는 주택건설시행사인 A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사(B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취득세 16억원을 추징당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C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다.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지방세 10억원을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