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업무방해 혐의 적용
“직원에게 평가 잘하라고 언질”
[헤럴드경제] 한국철도(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전 대표가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은 직원의 정당한 면접 심사 업무를 간섭하고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반극동(59) 전 코레일테크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반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회사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인 직원에게 '특정인에 대한 평가를 잘해주라'고 지시했다. 해당 직원은 인사권자인 반 전 대표 지시에 따라 실제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반 전 대표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특정인을 채용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달 29일 해임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 합격자에 대해선 내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채용 비리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테크는 철도역사와 차량 청소,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