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직원에 대한 인사 및 승진 불이익 해소
일·가정 양립 위한 특단 대책…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 제시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육아 휴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시 ‘우’(상위 60% 이내)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는 등 특단의 인사 우대 정책을 내놨다.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울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순택)은 23일 7층 상황실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양성평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 정책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등 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의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근무성적평가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우’(상위 60% 이내)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을 최하순위로 평가하는 등 그간의 인사와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평가대상기간 중 자녀 출산(입양) 공무원에게는 실적가산점으로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0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2.0점을 부여한다. 타 시·도가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부여하지만, 울산시는 첫째 자녀부터 실적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어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둘 이상의 경우 6일)을 부여하는 보육휴가를 신설했고,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10일간의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이 경과했으나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직원에게 전국 최초로 주 30시간 이상의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로 확대한다.
임산부 및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차량은 차량 2부제를 해지해 육아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하고,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등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수당 인상,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출산률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저출산 시대에 출산·육아직원에 대한 인사 및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남성도 육아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시청뿐만이 아니라 구·군에도 전파해 공직사회가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