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직원에 대한 인사 및 승진 불이익 해소

일·가정 양립 위한 특단 대책…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 제시

23일 오전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3일 오전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육아 휴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시 ‘우’(상위 60% 이내)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는 등 특단의 인사 우대 정책을 내놨다.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울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순택)은 23일 7층 상황실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양성평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 정책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등 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의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근무성적평가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우’(상위 60% 이내)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을 최하순위로 평가하는 등 그간의 인사와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평가대상기간 중 자녀 출산(입양) 공무원에게는 실적가산점으로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0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2.0점을 부여한다. 타 시·도가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부여하지만, 울산시는 첫째 자녀부터 실적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어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둘 이상의 경우 6일)을 부여하는 보육휴가를 신설했고,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10일간의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이 경과했으나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직원에게 전국 최초로 주 30시간 이상의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로 확대한다.

임산부 및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차량은 차량 2부제를 해지해 육아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하고,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등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수당 인상,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출산률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저출산 시대에 출산·육아직원에 대한 인사 및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남성도 육아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시청뿐만이 아니라 구·군에도 전파해 공직사회가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