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불확실한 사업과 불명확한 처벌기준도 개선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영선, 이하 중기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 19건의 신설을 사전에 차단해, 6만여 중소기업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은 올해 1월~11월까지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521개 법령(1043개의 규제)을 검토했으며, 이 중 신설 또는 강화되는 주요 규제 31건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재검토를 건의해 불필요한 규제 19건의 신설을 방지했다.

중기연의 연구 분석 결과, 이를 통해 6만191개 중소기업이 매년 2544억원의 규제비용을 지불치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같은 정량적인 규제비용 절감 외에도, 규제의 적용 및 처벌 기준에 대한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성적인 효과도 거뒀다.

중기부는 중기연 및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달 2회 이상 규제법령에 대한 자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규제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규제 대안을 국무조정실과 해당부처에 제시해왔다.

올해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대표적 사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중복제출 부담 완화와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위해 화장품의 위해 등급평가 기준 개선, 축산법 시행령 악취방지시설 의무설비 규제 현실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경우 명확화 등이다.

중기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중기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