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중인 피의자 사업에 투자해 억대 수익 올려
“비위 정도 심하고 공직사회 기강 해쳐”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검찰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 이성용)는 검찰공무원 A씨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와 교류하고 돈을 거래한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등처분의 징계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합당한 수위라는 취지다.
20여년 경력의 검찰공무원 A씨는 부동산 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최 모씨를 직접 조사하면서 알게됐다. A씨는 최 씨가 운영하는 사업에 3년간 6500만원의 원금을 투자해 모두 회수했고, 그 외 1억300만원을 추가로 벌었다. 이 일이 발각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뇌물혐의로 기소된 직후 검찰에서 파면됐다. 무죄확정 판결을 받자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해임처분으로 감경받았다. 해임처분에도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A씨가 다시 검찰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자, 검찰은 A씨에 대한 재징계를 내리기로 하고 강등처분으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