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유족들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을 ‘종북’이라고 비방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전직 KBS아나운서 고(故) 정미홍 씨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이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8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 전 아나운서가 2015년 7월 상고한 이후인 지난해 7월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13년 1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초청해 노원구 주민들을 상대로 ‘사진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특강을 열었다. 일부 주민들이 한홍구 교수를 김일성 찬양론자라고 하며 특강 반대운동을 벌였다.
정 씨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고 썼다. 또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는 등의 글을 썼다.
김 전 구청장은 정 씨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종북 성향’의 인사로 지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폐암 판정을 받은 정 씨는 병세 악화로 지난해 7월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