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판단 정당”
崔, “항소 할 이유 없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57)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최 씨는 상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와 검찰 모두 항소를 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난 항소를 안 한다. 직업상 문제를 크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라며 “항소 같은 건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비슷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희망이나 꿈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보복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최 씨는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최 씨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본다”며 “(재판)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