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업무수첩에 ‘송철호 경선에선 불리’ 기록도”
동생 ‘30억 계약서’ 건설업자 김모 씨 주장에는 “경찰, 무리한 법리구성”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0일 울산시가 2003녀부터 추진해온 산재모병원 사업이 정부와 청와대, 여당의 선거개입으로 백지화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0월 10일 ‘단체장 후보 출마 시, 공공병원(공약). 산재모(母)병원→좌초되면 좋음’이라는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 9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시장직에서 직무정지하고 20일 뒤 산재모 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소식을 들었다”며 “송 부시장 업무일지에 ‘산재모병원, 좌초시키는 것이 좋음’이라고 적혀 있다. 발표나기 7개월 전 시점인데, 산재모 병원 의료시설으 확충이라는 이슈를 좌초시켜서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의 조사를 받으며 송 부시장의 업무일지와 청와대 첩보문건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산재모병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불합격한 시점은 28일인데, 지난해 5월 24일과 25일이 목요일과 금요일로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이었다. 지방은 그 지역 후보가 등록마감 직후 (정보가) 취합돼 지역신문에 크게 주요공약이 무엇인지 발표한다”며 “(지역보도가 나가는) 그날 바로 예타조사에서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게 되면 송 후보가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었다고도 말했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송 시장 등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김 전 시장은 “송 시장이 매우 늦게 입당한 점 등을 비춰 내부 경선이 이뤄진다면 권리당원 확보에 불리한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동생 김모 씨의 ‘30억 계약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먼저 진행했으며, 경찰이 하명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건설업자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건설업자의 주장과 달리 경찰의 수사가 명백한 하명수사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는 질문에 “송 부시장의 첩보문건에 그 사건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김 전 시장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김 씨는 자신의 입장에서 억지로 수년전부터 투서와 진정 등을 임삼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클리어(정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없는데도) 송 부시장이 큰 문제라도 되는 양 다시 청와대에 보고해 그걸 토대로 청와대에서 새로운 문서로 (김 전 시장의 동생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서 첩보 전달한 것이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또 송 부시장이 문모 청와대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첩보문건이 청와대를 거쳐 가공된 정황도 확인된다고 했다. 최초의 제보문건과 달리 청와대가 내려보낸 문건에는 사건 건설업자 김 씨와 관련한 의혹 한 건과 비리죄명과 법정형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문건에는 관련자들이 이름과 연락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와대 문건에서 연락처는 삭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