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 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여성 채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 헤럴드 일자리대상’에서 양성평등 일자리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감정원이 전체 인력에서 여성 근로자 비율을 꾸준히 늘려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 근로자 비율은 2017년 28.8%에서 지난해 30.9%, 올해는 32.6%까지 상승했다. 팀장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6.3%다.
경력단절 여성 채용에도 적극 나섰다. 채용 시 경력단절 여성에 우대가점을 부여해 최근 5년 간 총 20명을 채용했다. 채용한 후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개발, 시간선택제 등을 시행했다.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 점도 돋보였다. 한국감정원은 자녀 돌봄 휴가, 보건휴가, 육아기 단축 근무제, 남성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후휴가, 유급 육아 시간, 난임 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마련해뒀다. 올해 4월부터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5일→10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기간 무관 1일 2시간으로, 유급 육아시간이 생후 1년 미만 자녀 1일 1시간→5세 이하 자녀 24개월 안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으로, 자녀 돌봄 휴가가 2일→기본 2일, 자녀 3명 3일로 변경됐다.
또 ‘가족과 함께하는 날’ 제도를 신설하고 유연 근무제 신청단위를 확대했다. 시차출퇴근제를 신설하고, 원격근무제 신청단위를 주 단위에서 주·일 단위로 바꿨다. 보상휴가도 연간 64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렸다.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이를 내부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휴직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는 제도도 마련했다. 지난 2017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직원은 한 명도 없었는데 2018년에는 3명, 올해는 6명으로 늘어났다.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