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협력체계 구축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좌측)과 이희숙 소비자원 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좌측)과 이희숙 소비자원 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접수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기관은 지난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관련 피해 접수 및 사례 현황과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그 후속조치로 향후 태양광 발전 관련 시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태양광 소비자 피해유발 사업자 정보 공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 업무협력 강화 ▷고령자 및 농업인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포괄적 협력 등을 통해 시장 선진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한국소비자원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채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예방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