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적 수용 해당약관 삭제
앞으로 SK텔레콤은 장기간 2세대(2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011·017 등 01X 번호 고객과의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SK텔레콤이 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약관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관련업계, 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의 2G 이동전화 이용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사무처에 이어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까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무효 의견을 전달받은 SK텔레콤은 해당 약관을 자진삭제키로 결정하고 공정위에 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SK텔레콤은 약관을 최종적으로 삭제했고 공정위는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이달부터 SK텔레콤은 더 이상 2G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계약을 임의대로 정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약관이 삭제되더라도 이미 직권해지된 고객들은 기존 번호를 원상복구시킬 수 없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약관법을 잣대로 약관이 적법한지 여부만 따질 수 있다. 시정 효과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 구제를 원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법원 등을 통해야 한다.
SK텔레콤도 현실적으로 원상복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기존 2G 고객과 마찬가지로 3G, LTE, 5G로 전환하면 요금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약관을 자진삭제하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고객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SK텔레콤으로부터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접수, 이를 심의 중이다.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1, 017 등 01X 번호를 쓰던 사용자들은 010 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올해 말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2월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변경했다. 석 달 동안 이용내역이 없다면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SK텔레콤의 당초 계획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기준 SK텔레콤 2G 가입자 수는 54만9565명이다. 약 8개월 만에 2G 고객 비중이 1%대까지 낮아진 셈이다.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