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평택)=지현우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10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문제를 개선한다. 11월말까지 홍보 및 점검 기간으로 정했다.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공공기관, 대형판매시설, 대규모 주거단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평택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평택시 제공]
평택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평택시 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짧은 시간 주차와 시동을 켜고 동승자를 기다리는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2면 이상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 주차방해 행위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주차표지를 양도하거나 위·변조해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루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