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 지킬 필요 있어”
친동생도 1심과 같이 무죄 판단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공동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의 친동생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자 유족의 아픔을 고려할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A씨를 80여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김 씨는 새벽부터 동생과 함께 집 앞 PC방을 찾았다. 자리를 동생 옆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김 씨의 동생이 112에 신고해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다녀갔고, 이후 김 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시 PC방으로 돌아왔다. PC방 입구 앞에서 서성이던 김 씨는 마침 밖에 나갔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PC방으로 돌아오는 A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가격하며 싸움을 걸었다. 김 씨의 동생은 이 과정에서 A씨 옷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김 씨는 바닥에 쓰러진 A씨를 준비해온 흉기로 무차별 찔렀고,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같은 날 오전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엄벌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징역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 씨 동생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였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