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반 특별점검
약국 8곳은 행정처분, 병원은 과다처방 의심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처방전을 위조해 병원용 마약류를 투약 판매한 환자 수십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 처방이 의심되는 병원 7곳은 검경의 수사를 받게됐다. 약국 8곳은 행정처분 의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감시를 실시, 이같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현장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했으며, 과다 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기록 등을 확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환자 A씨(36, 남)는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5~8개 처방을 받아 1~4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 1년간 인천 소재 의원 12곳에서 받은 처방 93건으로 약국 10곳에서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4102일분(약 11년분), 1만6310정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B씨(34, 여)는 1년간 대전 소재 의원 42곳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약국 33곳에서 펜터민을 4150일분, 4185정을 구매했으며 한 개 처방전으로 약국 2곳에서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환자 C씨(31, 여)는 부산 소재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해 1년간 54회에 걸쳐, 펜디메트라진 5400정을 구매한 것으로 그더났다.
경찰청에 수사의뢰된 병원 7곳은 과다 처방이 의심되고,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된 약국 8곳은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해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의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기관명, 환자명 등)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마약·프로포폴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 경과 후 보고,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도난·파손 등)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행위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 일 수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현장감시를 강화해 나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