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형 보험 가이드라인 확정
10만원 이내 기기 직접 제공 가능
당국 “효과측정 의무 엄격히 점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스마트워치, 혈당측정 키트, 증강현실 칫솔 등 앞으로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시 받을 수 있는 기기가 다양해진다. 금융당국이 특익 제공 액수를 10만원 이내로 확대하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사전예고와 업계 의견 취합을 마치고 다음달 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위험감소 효과 등이 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를 보험 가입 시 모든 계약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가격은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이내 또는 10만원 이하다. 현재는 건강관리기기 비용만을 지원하게 돼 있다. 특익 제공 액수도 3만원 이내다.
앞으론 보험사들은 건강보험 가입시 삼성전자 갤럭시 핏(Galaxy Fit·7~10만원)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줄 수 있다. 이 기기를 사용해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 운동을 자동 기록하고 수면 상태와 수면 효율, 심박수 모니터링, 스트레스 지수 측정, 호흡 가이드 등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과 건강 상태 확인할 수 있어서다.
치아 보험에 가입자에겐 증강현실 앱으로 양치 습관을 형성해주는 브러쉬모스터 스마트 전동친솔(6~7만원), 당뇨보험에 가입했다면 아큐첵 혈당측정기(7~8만원) 등의 건강증진기기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핏빗(Fitbit) 차지2 스마트워치(9~10만원), 샤오미 미밴드(1~5만원)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일부 보험사들은 개정안 확정을 앞두고 이미 시장 조사에 착수했다. 교보생명의 경우 시장 트렌드와 고객 수요를 반영한 건강관리기기나 웨어러블 제품 현황을 조사 중이다. 한화생명도 10만원대의 건강기기 제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오렌지라이프생명은 개정안 확정에 발맞춰 디지털헬스 전문기업인 라이프시맨틱스와 ‘인슈어테크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시장 혼탁을 우려해 시행 초기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영업 과열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건강관리 기기 제공 후 실제 효과를 냈는지를 통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기초서류에 기재하고 시장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